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도 금리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연말 퇴직연금 머니무브(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16일자로 시행된다.
먼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퇴직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가 있다.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론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올 6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영향력이 높아졌다. 지난해 연말에는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일어나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불거졌다. 타기관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가 문제가 됐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또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고치기 위해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규제는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등이다. 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도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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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성격 맞게 운용규제 개선━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계열회사·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는 10%에서 30%로 상향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을 감안해 DB형에 한해서는 특수채·지방채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는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는 확대한다. 채권혼합형펀드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이내에서 50%미만으로 상향한다.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이 상품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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