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다…뭐길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3.11.15 15:52

자율주행·로봇 학습에 가명처리 않은 원본영상 일시 허용
우아한형제들·네이버랩스 등 9개사 규제 샌드박스 신청
현대차·카카오모빌리티 등도 신청 예정
의료·통신 등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내년 추진

15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방안' 안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등의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학습용 영상 데이터를 가명처리 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곧 나온다.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가 내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안건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로 완화… 9개 신청기업, 연내 승인 추진


그간 원본 영상정보는 과학적 연구개발이나 통계 목적 등 제한된 목적 하에서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었다.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로봇 등 솔루션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도 일정 요건 하에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원본 영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상 일부를 흐리게 처리하는 블러링·마스킹 등 가명처리는 영상정보의 인식률을 떨어뜨려 자율주행 등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데이터 접근 가능 인원 최소화,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기업에 한해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랩스, 뉴빌리티 등 9개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고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올해 중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완화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12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배송로봇 스타트업 '모빈'이 한국도로공사와도 협업해 개발한 고속도로 통제용 신호수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내 벤처로 출발한 자율주행 배송로봇 스타트업 '모빈'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바퀴형 배달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적 데이터 대거 개방,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내달 마련


AI학습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도 대거 개방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유 중인 보이스범죄 상황 음성 데이터 3만건을 이동통신사 등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 단층촬영) 엑스레이 등 의료 데이터를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제거 등 방식으로 가공해 만든 13만5000장 분량의 의료 합성데이터도 내달부터 의료 AI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제공한다. 정부가 의료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 무료로 개방하던 'AI허브'는 학습용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개편된다. 민간 공급자·수요자 사이에 활발한 데이터 거래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AI 학습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이 제공된다. 다만 수어·점자, 외국어, 한국언어 문화자원 데이터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공급이 어려운 데이터 관련 정부 구축사업은 그대로 정부가 맡는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언론사, 출판사, 개인 저작권자 및 데이터 가공기업 등이 보유한 저작권 자료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때 공정한 가치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AI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사전에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규제 관련 법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데이터 기반 의료 고도화 추진, 마이데이터 단계적 확대


의료 데이터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반출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웰니스 목적으로만 한정한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2025년까지 질병 유사항목으로 넓힌다.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CT, MRI 등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처리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연내 마무리한다.

의료 AI 개발에 필수적인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 희귀·중증 질환자 및 일반 국민 77만2000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후 2032년까지는 100만명의 빅데이터를 모은다.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EMR(전자의무기록) 인증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 의료 관련 민간·공공기관 사이의 데이터 교류도 활성화한다.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내년부터 본격 진행한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우선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등 서비스 수요와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된 부문에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된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사이에서의 진료정보 교류 범위를 활성화한다.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별도의 CD(콤팩트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중복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이다. 또 의료데이터를 다른 분야 산업에 API(데이터 연동) 방식으로 제공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의료AI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내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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