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과 교사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7)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 여성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사진 180여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고교 동창생과 교사들로, 일부 합성 사진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전화번호가 기재되기도 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대해 A씨는 "당시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졸업 후 연락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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