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도박에 3227만원 쓴다…경찰, 청소년 도박사범 39명 검거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3.11.15 12:00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이버도박 관련 3155명을 붙잡고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소년 대상 특별단속도 별개로 진행했는데 검거한 피의자 353명 중 청소년이 39명에 달했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도박 동향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져 사이트 개설·운영 비용은 감소하는데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도박에 가담하면서 높은 범죄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의 규모도 커지고 역할도 분업화되는 특성도 보였다.

사이버도박 범죄를 유형별로 봤을 때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 스포츠토토는 34.6% △불법 경마·경륜·경정이 12% △불법 카지노가 11.3% 순이었다.

피의자는 연령별로 봤을 땐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30대 28.3% △40대 18.5% △50대 14% △60대 이상 7.2% △10대 3.2% 순이었다.

직업별로 봤을 땐 무직이 58.7%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직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 순이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다. 또 국세청에 도박에 이용된 계좌를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과 별개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도 진행했다. 이중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붙잡힌 피의자 353명 중 청소년은 39명이었다.


경찰은 청소년 피의자에 대해선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여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붙잡은 청소년들을 전문 상담기관에 보냈다.

청소년이 도박이 도박을 시작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온라인상 도박광고가 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이 13.5%였다.

청소년이 주로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도박 21.6% △캐주얼게임 13.5% △슬롯게임 2.7% 순이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이었지만 한 청소년은 최고 3227만원을 쓰기도 했다. 최저 금액은 7000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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