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할머니…강릉 급발진 '무죄'에도 분노한 한문철, 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1.15 09:52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강릉 급발진 사건의 판결에 분노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약칭 '한블리')에서는 한문철이 "좋긴 좋은 소식인데 무거운 소식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수근이 "강릉 급발진 사고?"라고 묻자 한문철은 "맞다"라고 답했다. 강릉 급발진 사고는 할머니가 손자 도현이를 태우고 가던 중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다. 해당 사고로 운전자 할머니는 중상, 12세 손자는 사망했다. 이후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입건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한블리' 측은 여러 차례 해당 사건을 방송에서 다루며 할머니의 무죄를 확신한 바 있다.

'한블리'에는 할머니의 아들이 출연해 "올해 도현이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도현이는 없고…. 그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랑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라고 말해 먹먹함을 자아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이날 한문철은 "당시 손자 이름을 외쳤던 할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기억하실 거다. 법원에서는 무죄,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라며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가 있다.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열 달 동안 수사했지만, 할머니 잘못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미선은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길었다"라며 한탄했다.

이어 한문철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이 결정문이 차량의 급발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잘못 찾을 수 없다는 건 자동차 잘못이라는 건데 그걸 우리(피해자가)는 또 입증해야 한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한문철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한블리에서는 자동차에서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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