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는 이동통신 국제 표준기구인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최 교수의 표준특허는 5G 이동통신의 초신뢰·저지연통신(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을 위한 데이터 반복 전송 기술이다. 중요하고 빠르게 전달돼야 하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내는 기술로 5G에서 요구되는 무선 구간 1ms 이하의 짧은 전송 지연(초저지연)을 실현한다.
최 교수의 기술이 적용된 5G 통신망은 LTE 대비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원격수술, 원격제어, 무인비행기, 스마트폰, 의료기기, IT·전자기기,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사업화 전문기업 유유콤(UUCOM)을 통해 아반치의 '5G 특허풀'에 등재돼 세계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아반치 '5G 특허풀'에는 삼성전자·퀄컴·소니·노키아·화웨이 등이 특허권자로, BMW·벤츠·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실시권자로 가입됐다.
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G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 이동통신망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과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특허전략원에서 추진하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와 전문위원 자문, 표준특허 동향 분석, 수익 창출 모델 구축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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