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응시자 앉혀놓고…"비서로 남녀 중 누가 뽑힐까?" 황당 면접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3.11.13 12:0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성 A씨는 최근 한 지자체 의회 비서직(사무보조원) 면접시험에 응시했다가 면접관에게 "비서를 뽑는 건데, 여성을 뽑을까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A씨는 망설이다 "여성을 뽑을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비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B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건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시험에서 남성인 진정인에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를 물은 건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질문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예견하는 질문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또 다른 면접위원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돼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B도의회 사무처장은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의정활동 지원·사무보조(문서 수발·전화 응대 등)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를 확인하고자 질문했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다"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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