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남편 사이엔 세 자녀가 있었다. 당시 8살, 14살, 15살이었다. 홀로 아이들을 다 키워내야 했다.
가정법원은 한 아이당 양육비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남편 B씨는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연락처까지 바꿔가며.
결국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냈다. 급여 압류가 진행되자 2019년 초 처음 양육비를 받았다. 15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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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적다툼 거쳤지만…다 안 준 건 아니라며 '집행유예' 선고━
기나긴 법적 다툼이었다.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4년간 법적 다툼을 한 뒤에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기나긴 싸움이었다. 마침내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받지 못했다 주장한 양육비는 총 4000만원이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했다.
8일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어땠을까. 실망을 넘어 절망이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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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형사처벌, 실형 선고 '0건'…"적당히 버티면 된단 시그널 주는 것"━
A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쳤는데, 실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양육비라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보다 무겁게 판결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올까.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10일 EBS 뉴스 인터뷰에서 "양육비와 관련해 사법부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 중 어떤 분은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거라고 보지만, 또 다른 판사님은 양육비가 부모로서 도덕적 의무이지만, 엄밀히는 개인간 채권 채무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이런 제재도 소용이 없어 형사 재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도 적당히 일부 지급하고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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