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뜯어 지갑 만든 '리폼'…法 "상표권 침해"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11.12 14:44

[theL] 명품 리폼업자에 제조금지·손해배상 판결

루이비통 가방./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명품 가방을 뜯어 원래의 로고를 유지한 채로 다른 가방이나 지갑 등을 제작하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1500만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에서 의류·잡화 수선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이 명품 가방을 건네면 가죽을 활용해 크기·형태가 다른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리폼 서비스를 제공했다. 리폼 비용은 한 점당 10만~70만원 꼴로 책정됐다. 루이비통은 A씨 업체의 2017~2021년 리폼 작업분에 대해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상품'은 양산성·유통성을 갖춰야 한다. A씨 측은 "가방을 리폼한 후 주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니 양산성·유통성이 없고, 이에 따라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팔지 않아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가방이 분해된 뒤 재단·염색과 부품 부착 등 공정을 거친 점에 비춰 A씨 업체는 단순 수선을 넘어 타인이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임의로 생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을 의뢰한 고객이 제품을 제작 주체를 오인하지는 않을 않을 것"이라면서도 "리폼 제품을 중고로 사들이거나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은 "원래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산행위와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놨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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