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남성', 정체성은 '여성'…"예비군 훈련 면제 정당"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3.11.12 10:52

법원 "사춘기 때부터 여성으로 귀속감, 성별에 대한 불쾌감 경험…면제 받을 목적으로 여성으로 살려 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정체성은 여성인, 성전환자의 '예비군 면제'를 받아들여야 한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쯤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1년5개월 뒤엔 군복무 적응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후 그는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2년 넘게 꾸준히 여성 호르몬 요법 등을 받아왔다.

제대 후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은 A씨는 "더는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들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신체등급 3급으로 보고, 거부했다.


A씨 측은 "원고는 이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병무청이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춘기 때부터 여성에의 귀속감과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한 걸로 보인다"며 "신체등급 5급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병무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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