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고마켓엔 빈대 10마리를 산단 게시글이 올라왔다. 모두가 피하려는 빈대를 역으로 산단 말에, 이목을 끌었다. 이유는 '층간소음'이었다. 구매를 원하던 이는 "옆집 OOO와 그 OOO를 혼내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대다수는 "그러다 같이 피해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중엔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간다. 응원하고 싶다"며 "1000마리라도 보내주고 싶다"는 댓글도 달렸다.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죽하면", "이해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유일한 분야가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엔 2만2849건이던 신고가, 지난해 4만393건으로 급증했다(환경부 통계).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 온라인 카페엔 몇 분 단위로 피해 글이 계속 올라온다. 자정 넘어 올라온 글엔 "진짜 미친 인간들"이라며 "하루종일 아침부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웃는다"며 "진짜 찾아가서 한바탕하고 싶은 걸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경비실, 관리실을 통해 전달해도 대부분 무용하다. 언제 소리가 날지 몰라 늘 조마조마하고, 꾹꾹 참느라 화가 쌓인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다.
3년간 아파트 윗집 소음에 시달렸단 피해자는 "대화로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보복 소음도 안 되면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냐"며 "온통 층간소음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토로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했단 또 다른, 빌라 층간소음 피해자도 "정부 이웃사이센터니 뭐니 다 해봤는데, 오래 걸리는 데다 해결도 안 됐다"며 "민사소송까지 고려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단 말에 포기했다. 이사밖엔 답이 없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실질적인 법이 없어 개인간 싸움을 부추기고, 강력 범죄까지 자주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단순 중재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포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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