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3명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 그러므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이 아닌 나머지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근데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ㅎㅎ"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롱하는 '촉법소년'. 지난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비슷한 얘기가 올라왔다.
우회전 대기 중이던 차. 뒤에서 킥보드로 들이 받은 건 중학생이었다. 작성자는 "애들이 어리길래 걱정돼 내렸더니, '어디 다치셨어요?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라며 조롱했다"고 전했다.
이에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총 8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안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정부 입법에 대해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이들 환경을 조정해 원만한 인격체로 크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연령 논쟁만으로 옅어지진 않을까하는 우려"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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