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 52시간+α', 연장근로 변동폭 제한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3.11.10 05:14

유연근로 대상 업종 제한, 건강권·휴식권 보장 전제 근로시간 연장

28일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버스킹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3.3.28/사진=뉴스1
'1주 40+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체계가 개편된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정하되 주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폭은 '제한'한다. 논란이 됐던 최대 69시간 근무 형태가 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대상 업종은 계절별 근로시간이 차이나는 업종, IT(정보기술) 업종 등 일부 업종으로 국한된다.

9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최대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주52시간제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다. 정부 개편안은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에서 총량으로 정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달 중 1주에 한해 주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비판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연장근로가 매주 12시간이 가능한데 '주' 단위 기준을 풀어줘야 유연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총량을 주 단위로 배분해도 최대 연장근로시간 변동 폭을 줄이면 주69시간 근무라는 가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적용도 업종별로 차별화된다. 일괄 적용이 아니라 업무 형태나 산업 특성에 맞게 유연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적용한다는 의미다. 계절별 수요에 따라 생산·제조가 차이나는 업종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 등 기획·단발성 업무를 주로 하는 업종 등에 개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맞춰 휴식권 보장, 정당한 보상 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설계가 잘 돼 있더라도 사업주나 회사가 정당한 보상 등을 해줄지에 대한 불안감이 적잖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안 못지않게 이행방안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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