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5%만 적용받는 DSR '구멍' 막는다..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 2023.11.08 17:02

(종합)금감원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 심사 강화로 가계대출 관리해 달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321억원으로, 지난달 말(682조3294억원)보다 3조4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6814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3000억원 전월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을 9월 말부터 중단했음에도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16개 예외 항목을 축소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방안도 꺼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2배로 확대...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12월 구체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9개 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 대출심사 강화로 증가폭을 적정수준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지적에도 이날 관계부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위험상황은 아니"라 강조했다. 10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폭 5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은행 주담대는 6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역시 증가폭이 줄었다. 다만 신용대출이 1조1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커진 만큼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며 DSR 적용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지는 DSR은 현재 가장 중요한 규제임에도 가계대출 잔액의 약 35%만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DSR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항목이 16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어떤 정책 목표로 예외항목이 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예정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 세부 방안은 다음달 나온다.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한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규제다. 금리가 1%포인트 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한도가 수천만원씩 줄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대출 갈아타기 빈번해져 가계대출 질 하락 부작용 우려도


50년 만기 주담대 사례처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급속하게 늘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다만 "은행에 강제적으로 양을 조절할 생각은 없다"며 "총량대출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정금리 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내놓는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 실적에 연동해 예금보험료를 깎아주는 보완지표를 내년 1월 시행한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내년 3월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내놓는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 대상으로 한시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이 팀장은 "구체적이 시기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담대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후 3년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전면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약 6개월~1년 한시로 중저신용자 위주로 면제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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