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주부라서?…주차장 '길막' 40대에 "무죄",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1.08 08:49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차장 자리다툼 끝에 주부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주차장에서 앞서가던 B씨가 후진해 자신이 주차하려고 했던 자리에 주차하자 B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자리를 떠나 약 1시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녀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가정주부의 차량 운전도 사회생활상 지위에 근거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과 차주가 주부인지 회사원인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수년 전 선고된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현재 가사 노동의 지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판례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스트 클릭

  1. 1 "비명 들었다" 아이 5명 모두 실종…11년 만에 유골 찾았지만[뉴스속오늘]
  2. 2 "속 안 좋아요" 쓰러진 11살 외동딸 뇌사…5명 살리고 떠났다
  3. 3 "개그맨들에게 폭력·따돌림 당해"…'뜬금 은퇴→해외행' 천수정 폭로
  4. 4 박수홍 법인 지분이 조카에…"비상식적" 세무사 의심에 친형이 한 말
  5. 5 연회비 50만원인데 "그 카드, 본전 뽑아요"…MZ '똑똑한 플렉스'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