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사장님 비용 부담 덜어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3.11.07 12:00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규제서 제외…다회용품 사용 지원 늘린다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도 사라진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빨대 사용금지 규제 발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빨대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으나 음료맛을 떨어트리고 눅눅해지는 탓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일부 매장은 규정을 준수하기위해 기존 제품에 비해 2.5배 가격이 비싼 종이빨대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가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에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 개선과 시장 조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규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종이컵 사용금지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권고와 지원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매장에선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혹은 자동세척기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주요국 일회용품 규제가 종이컵이 아닌 플라스틱컵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신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후 종이컵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 현재 13% 수준인 재활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선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아래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통해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국민불편과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정한 계도기간이 오는 23일 만료된다"며 "계도기간동안 약 21만개 매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제도를 정착시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효과와 소상공인 부담사이에서 정책방향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한 것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치러야하는 비용이 너무 컸고 그 비용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짊어져야하는 구조때문"이라며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정책금융에서의 우대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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