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집유'에 검찰 항소…"죄질 무겁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1.06 15:25
지난 6월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사진=뉴시스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입주자 등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야기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상가관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그달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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