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부터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부모 등 책임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최근 제정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월 양육비 미이행 혐의를 받는 14명을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 기준을 강화해 현재 수사를 받는 양육비 미지급 혐의 피의자들부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 청구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고의적, 악의적 미이행의 경우 가중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기간, 지급 이행 노력 정도를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앞서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됨에 따라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됐다. 법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양육비 지급이 충실히 이뤄져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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