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수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남편이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만나 손을 잡거나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이들이 각자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돌연 성행위를 제안하고 B씨의 손을 잡고 2회 쓰다듬으며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 나는데"라거나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거부에도 추행을 이어간 A씨는 B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사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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