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공매도 금지, 개미투자자 약탈 막는 특단의 조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23.11.06 10:06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 우선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었고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다.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투자은행)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돼 더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위는 공매도 특별조사반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 등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여러 걱정하는 지적까지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주식시장의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측면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시민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여러 정책적 이슈들, 손톱에 가시 같은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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