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화학적 거세' 1심선 기각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11.06 08:03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17년 전 아동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그를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김근식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라고 주장하며 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 관련 검찰은 출소 하루 전 김근식에 대해 명백히 김근식의 범행이 아닌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앞서 김근식이 13건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자백했음에도 12건만 기소한 뒤 16년 후 (남은 한 건을) 추가 기소한 것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수감경 등 정상참작 사유로 적용해달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김근식은 별도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미리 써온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선고 기일에는 1심에서 기각된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이유였던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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