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타 알 파치노(83)가 늦둥이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지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연예매체 TMZ, 페이지식스 등 외신들은 "알 파치노가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지불할 것"이라며 "이 금액은 연간 수입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에 따르면 판사는 알 파치노에게 11만 달러(한화 1억4399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선불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야간 돌봄 비용 1만3000달러(약 18000 만원)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1억5000만 달러(약 2000만원)도 예치해야 한다.
알 파치노는 누르 알팔라(29)와 5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애했으나 갈라선 뒤 최근까지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이들 사이에는 지난 6월 태어난 아들 로먼 파치노가 있다.
앞서 알 파치노는 자신의 상태가 다른 사람을 임신시킬 수 없다고 밝혔으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그가 로먼의 아빠라는 것이 확인됐다. 알 파치노는 앞서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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