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49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일 체포됐다.
앞서,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끼워 넣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경찰과 검찰, 판사를 고루 알고 있다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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