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직전 자사주 100억원치 팔았다…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3.11.01 22:00
서울경찰청. /사진=뉴스1

기업 회생신청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 혐의로 국일제지 전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국일제지 전 대표 최모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특수지와 산업용지 등을 만드는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날인 3월14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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