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당했나…검찰·前법제처장 법정격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11.01 17:55

[theL] 북송어민 신분도 다툼…검찰 "한국 국민" - 변호인단 "정전협정 포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1.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첫 공판을 주재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의 귀순의사가 확인된 시점에도 송환을 전제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송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냈고, 정부는 답례로 그해 11월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의 변호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귀순의사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귀순의사에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것은 없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당국이 한국 국민으로의 편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의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은 한국 군사당국이 SI(신호정보)로 어민들의 배를 미리 감시한 탓에 어민들의 법적 신분은 정전협정을 위반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포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작전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습법이 전쟁 중인 한국에선 있다"며 "공익을 형량(비교)해 포로를 송환한 정책적 판단이라 충분히 정당하고, 관련 법을 유추 적용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김 전 처장은 또 "어선에 남은 사망자들의 혈흔이 어민들에 의해 1차적으로 제거했고, 검역과정에서도 2차적으로 제거됐다"며 "일각에선 쉽게 한국 형사재판에서 단죄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강제송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차를 확인한 재판부는 오는 12월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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