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음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마약음료 제조책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마약 제공책 박모씨(36)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씨(41)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로, 이씨는 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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