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배우자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한 회계법인에서 드러난 부당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 회계법인에서는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받지도 않은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1일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 소속 B회계사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법인 직원 채용이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다.
게다가 채용된 배우자는 법인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내 출근이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없었다. 또 금감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회계법인 소속 C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 동생이 소유한 앱 개발회사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었다.
또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예를 들어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을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외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용역 제공 능력이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D회계사의 특수관계자가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다. 또 고령 부모에게 청소 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지만 근로계약서나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회계법인(현재 41개)만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통합관리체계나 보상체계의 적정성 등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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