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3시33분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여성 B씨(56)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감금한 뒤 약 1시간 동안 얼굴과 배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다른 남성을 연결해줬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10개월간 복역을 마친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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