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머니투데이 김성운 MTN PD | 2023.10.31 11:05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출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김용주 기자

오프닝>
최근 3년간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건수가 65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 그런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2020년 8월에 실질적으로 새로 출범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쉽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영역에 금융위원회가 있고 방송통신영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전 2020년 이전에는 행정위원회로 존재를 하다가 2020년 8월에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3년여 지났는데, 정책을 만드는 역할 또 그렇게 정책을 만든 후에 법을 집행하는 역할 그래서 실제로 조사 처분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업들 해외 기업들 그래서 조사해서 처분하기도 하고, 계도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인공지능이 크게 부각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또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협조하는 그런 역할, 점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위원장을 맡으신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취임 1주년 소감과 함께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전환 데이터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위원장이 되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또 곧바로 챗GPT가 출시가 되면서 AI의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계기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데이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작동을 하기도 했고요.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올 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의 법을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신생기관이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비전을 마련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관한 다음 단계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고요. 법 자체의 개정은 3월에 있었는데, 법 후속 작업 개정 후속 작업도 실무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난 3,4개월 동안에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Q. 9월 15일부터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가장 크게는 기존 법은 사실은 법을 들여다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치 세상에 온라인 세상이 따로 있고 오프라인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두 개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법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의 작위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는 큰 틀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사항 중 하나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송요구권 이렇게 법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어떤 정보 주체, 정보의 주인이 주인으로서 정말 우리 법에서는 정보 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개개인이 자기가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 주체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또한 기업들은 정보 주체의 의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Q.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국민 개인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변화의 단초가 될 만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주말 사이에 그 처방을 받은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커져서 집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제가 처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통제를 먹어도 될지 집에 진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먹어도 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일반인인 저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약물을 먹었다가 또 다른 약물을 먹었을 때 서로 두 가지 다른 약물 사이에 어떤 복잡한 어떤 문제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약물 처방 이력에 관해서 파악을 개개인이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또 그 약물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약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개개인이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한 가지 예시가 될 거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놀이공원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놀이공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한다라는 게 특히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인데,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자기에 관한 데이터를 놀이공원 쪽에 미리 보내서 나는 혜택을 받을 대상자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현장에 가서 오랫동안 줄 서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예시가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장차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반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제도적인 또 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실제 도입을 위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법 제도 자체로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영역은 워낙 준비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실제 시행은 202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미 위원회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지난 7월에 만들어졌고요. 8월에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이라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넓게 두 가지 유형의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하나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준비 중에 큰 틀에서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준비도 포함이 될뿐더러, 제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관심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구현할 것인지, 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할 것인지 표준화 약정을 정하는 그런 유형의 통칭해서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유형의 작업은 제가 좀 전에 예를 두 가지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선도 서비스를 발굴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어떤 것이 될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구현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준비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올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이고 앞으로는 더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에도 개인정보가 크게 관련이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AI 개발을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넓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건데,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GPU 이런 프로세스로 대변이 되는 전산 역량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이 될 겁니다. 인적 자원은 사람 역량 있는 사람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계속 모델 개발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전산 역량을 뺀 데이터 자체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 겪고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과정 그게 결국은 다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고 수집하고 이용해오던 어떤 재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AI 시대에는 또 새로운 과제들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AI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의 어떤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을 담아서 지난 8월에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Q.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기술과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8월 발표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발표한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하면,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칙 기반의 규율 체계가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개별 상황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또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AI 전담팀을 구성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전 적정성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새로 고안을 해서 AI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고 또는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안들이 있으면 이 사전 적정성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인지, 어떤 점에서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있을 때 안전조치를 하면 괜찮을 것인지 그러면 그런 안전조치를 전제로 해서 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의 제도를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 적정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은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가겠다. 다른 한편, 그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어떤 다른 축은 사전 적정성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축을 통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과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때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고 뭐랄까요,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인공지능 이슈를 촉발시킨 오픈 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작년 처분에 대해 구글, 메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보통은 집행정지 신청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그리고 행정소송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건, 두 회사에 관한 이 건은 두 군데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를 합쳐서 1,000억이 넘는 수준이래서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되고요. 또 이 부과 건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끌었지만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 수준의 큰 기업들에 대해서 또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자체가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크고 중요한 또 주목을 받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요. 동시에 이런 해외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이 처분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 처분 그리고 이후에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외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근래에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처분이 워낙 중요한 처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있고요. 그러면서 행정소송이 또 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Q. 최근에는 AI 관련 이슈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신 말씀하신 대로 AI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희망도 있고 다른 한편, AI가 가져올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각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이게 워낙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차원의 글로벌한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규범 체계에 관련해서는 EU에서는 이미 AI 액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한편, AI 관련해서 기술 선도라고 할 만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규범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그런 사이에서 나름의 새로운 길을 찾아갈 기회가 열리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그런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틈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라고 할 만한 것을 느낀 직접적인 계기 중의 하나는 올해 6월에 서울에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는데, 그 국제회의에서는 데이터에 관해서 규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기관장들이 같이 오셨고요. OECD 또 EU에서도 참석자들이 있었는데, 그 참석자들의 견해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중요하고 이분들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계기로도 작동을 했고요. 또 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마치 개인정보에 있어서 UN이라고 할 만한 GPA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라고 하는 회의체인데요. 그 회의체에서 2025년 글로벌 행사 총회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계기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AI 조금 더 AI 관련해서는 UN 주도로 UN 사무총장 산하에 고위급 AI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은 30명 남짓 되는 인원으로 전 세계에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UN 차원에서 AI 영역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규율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앞으로 1년 후에 사무총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고서가 향후 UN에서의 AI에 관한 규율체계 또는 국제기구 같은 것을 만들지, 만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만들지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서 그 UN 차원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AI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항과 디지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AI로 대변되는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 위원장이 그 큰 변화의 시대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비춰진다고 하면, 그게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올해 또 내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AI 프라이버시팀 그래서 AI와 관련된 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2025년에 본격 시행에 앞서서 그 준비하는 과정 그 두 가지 영역이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인식들은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그 인식에 걸맞는 책임감도 가지고 또한 이해도도 높이고 영어로 리터러시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그래서 리터러시를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면서 정보의 어떤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훨씬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일 필요가 있고 그런 많은 투자와 관심이 전제되고 병행되어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같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잘 얻어야 활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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