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더 늘어..서울시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컨설팅 지원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10.30 17:30

전문가 현장 컨설팅 통해 원만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유도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군인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주차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원인별 방안을 제시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단 계획이다.

시는 30일 이런 내용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시행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간 분쟁을 자체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각 2개 단지, 총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각 구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2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원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자치구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위원별 컨설팅 일정은 협의 가능하며, 현장 컨설팅도 최소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우선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안내한다.


아울러 위원회가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조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개별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이행 여부와 사후관리 등은 각 자치구에서 맡는다.

시가 이같은 계획을 세우게 된 건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관련 사건도 늘면서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산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2018년 2만8331건 대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맡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컨설팅을 계기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꾸준히 이슈가 돼 위원회가 없는 단지에 대해선 설치를 추진하고 (설치된 곳의 경우) 운영에 대해 컨설팅을 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위원회 구성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규약도 잘 이행되도록 자치구를 통해 관련 안내를 하고, 구성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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