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길 터줬다…순환자원 7종 규제면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3.10.30 12:00
경기 시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스케치. /사진=시흥(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2024년부터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포함한 순환자원 7종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혹은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동안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을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폐자원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종이다.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이다.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고 유상거래가 가능한 △방치 우려가 없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신청으로 지정, 규제면제여부를 검토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자원순환법을 대체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순환자원 지정고시를 만들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상 환경부 장관은 순환자원을 일괄지정할 수 있고 개별사업자는 별도 신청없이 순환자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와 방법,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가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이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특징 탓에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잔존 성능에 따라 캠핑용 ESS(에너지저장장치), 가로등 배터리, 이륜차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성능저하나 훼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배터리는 분쇄 후 추출 과정을 거쳐 새 배터리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복원 재사용이나 ESS,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출 시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측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4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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