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효과 185조…국적크루즈선 도입 고민해야

머니투데이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23.10.31 06:00
선상 카지노와 야외수영장, 매일 저녁 화려한 쇼가 벌어지는 대형 공연시설 등이 집적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967만명을 기록했다. 그해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는 1545억달러(약 185조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크루즈선 부재다. 외국 선사가 아니라 국내 선사가 소유한 크루즈선을 본 적이 있던가. 안타깝게도 국적 크루즈선은 지금껏 단 한 척도 도입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갖춘 해양강국으로 일찍부터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에 주목했다. 2015년 크루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했고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항을 모항(母港) 삼아 실질적인 국부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적 크루즈선 도입을 위한 논의는 지금까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크루즈선 도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부재와 민간영역의 투자소홀 등이 원인이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크루즈터미널이 외국 크루즈선박의 기항지 역할에 그치는 상황이다.

필자는 최근 국적 크루즈선을 도입하려는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크루즈산업법령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실질적으로 국적 크루즈선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먼저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을 규정한 크루즈산업법 제3장을 손 봐야 한다. 이 규정은 1척당 5000억원을 웃도는 크루즈선의 건조자금을 조달하는 정책금융을 염두에 둔 법령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보조하고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책금융이 어떤 구조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서 틈새가 많다.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전국 주요 항만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구축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크루즈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국적 크루즈선사에 구체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와 규정을 개선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의 하나라는 점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 선상 카지노는 육상과 다른 특수한 여건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상 카지노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내국인의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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