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삽관 치료과정에서 생후 1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의료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학병원의 과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가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등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의료진 과실로 영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생후 1개월이었던 A양은 2016년 1월 응급실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음날 호흡곤란과 청색증 증세를 보여 다시 내원했다. 진단 결과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나타나고 코 인두 부위를 채취한 면봉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양이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흡인을 시행했다. 그러나 말초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상태도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치료 나흘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행위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딸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리는 등 행위로 아이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흉의 경우 기도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아이에게서 기도손상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흉을 원인에서 배제하며 기관 내 튜브가 빠진 사정만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앰부배깅(수동식 산소공급) 등 산소공급 조치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 때문에 아이가 저산소증으로 숨졌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영아에 대한 기도삽관과 폐쇄형 기관흡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재판부는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영아에 대한 기관흡인 당시 기관 내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며 "튜브가 빠진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A양의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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