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 횡령사건, 허위보고 있는지 검사착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김성은 기자 | 2023.10.27 10:55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 "바로 검사에 착수하라고 했다"며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한 것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금융사고 미보고건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700억원대 사고가 났는데 보고도 받지 못했고 해당 건으로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있는데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뒤 파악했다면 금감원 보고 시스템이 엉망인 것"이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보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미래에셋에 대해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허위보고, 누락 그 과정에서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진상 규명해 책임을 최대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하거나 한 것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적 관점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제재 방안 등과 관련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건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재발방치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정부 당국 내부에서 규정 변경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 보고드려 살펴보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사고 보고는 받지 못했고 300억원대 민사소송 보고는 지연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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