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물속에서 수영하는 여성 회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영장 관리 주체인 남구는 이달부터 A씨의 수영장 이용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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