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200여개의 특수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발신번호 변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검사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실제 발신하는 번호 외 다른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행위로 2018년 이후 총 208개 사업자가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9건으로 10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됐으며, 시정명령은 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8년 이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번호 거짓 표시 신고는 19만922건으로, 매년 2만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문자 등을 발송하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필수 요건인 '이용자 보호계획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등에 명시해야 할 항목도 비교적 간소하다. 이로 인해 지난달 기준 인터넷 문자 발송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1144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인영 의원은 "쉬운 등록요건을 바탕으로 손쉽게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이 정작 지켜야할 사전조치, 사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해야 할 자료도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정지라는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과태료 내면 그만'이란 식의 업체들이 2번, 3번, 많게는 4번 이상 잘못을 반복해 처분받고 있다"며 "특수부가통신사업자들의 등록요건을 강화시켜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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