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아동 매매 30대 여성, 檢 징역 9년 구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10.26 16:05
검찰
미혼모 등에게서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돈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 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도 함께 받고 있다.

공판에서 검찰은 "대가를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해 절차적으로 기만행위를 해 행위 등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 후 넘겨받은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 등의 심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속행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선생님과 사귀는 여고생, 1박2일 여행도"…'럽스타' 본 친구 폭로
  2. 2 "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에 콘돔"…이혼 요구했더니 "아파트 달라"
  3. 3 "속 안 좋아요" 쓰러진 11살 외동딸 뇌사…5명 살리고 떠났다
  4. 4 수현 이혼 소식 전한 날…차민근 전 대표는 SNS에 딸과 '찰칵'
  5. 5 "대출 안 나와요?" 둔촌주공 분양자 발동동…10월 '패닉셀' 쏟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