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경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날 A경위는 지인들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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