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9층 창문까지 뜯어낸 환자 사망…병원 직원이 '유죄', 왜?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10.24 14:01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폐쇄병동 환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병원 직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창문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피해자가) 창문 자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지 못해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병원과 유족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한 종합병원에서 시설 안전관리를 맡고 있음에도 화장실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B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입원 2주 만에 9층 폐쇄병동으로 병실을 옮겼지만, 불과 닷새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9층 화장실 창문에 안전장치 스토퍼(잠금 장치)를 설치했지만, B씨는 창문을 뜯어낸 후 1층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극단 선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폐쇄병동에서 환자들의 탈출이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4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설 여건상 강화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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