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공식 출범일, 1973년 11월20일로 지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 2023.10.24 13:21

[2023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한 관련 결의안, 국회 과방위 통과
대덕특구 올해 50주년…국회 본회의 상정된 뒤 과반 찬성해야 법적 '효력'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공식 출범일을 1973년 11월20일로 공식 지정하는 관련 결의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효력이 생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합의했다. 관련 결의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덕특구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때부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 규모 확대와 공업의 고도화에 따른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출연연을 대덕에 집적시켜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시설활용 등을 목표로 1973년 출범했다.


하지만 대덕특구는 그동안 공식 출범일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공식 출범일을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20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날 과학기술 현장인 대덕특구에서 열린 국감을 통해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만큼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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