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셀트리온그룹은 임시주주총회 결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계약서가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합병의 성사 조건은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해주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4%)이 주식매수청구권 권리를 위해 합병 의결에 기권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위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이번 합병 기권 의견은 합병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주매청 행사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결국 주가에 달렸다"고 봤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정진 회장이 주총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관철하겠다며 합병 불확실성을 일축했다"며 "주주와 회사의 합병 의지가 확인된만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한도를 소폭 초과해도 합병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초 미국 신약 승인인 짐펜트라에 대해서도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염증성 장 질환에서 가장 좊은 효능을 보이는 만큼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셀트리온이 신약개발 회사로 거듭나게 됐음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