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외국환중개는 지난 2000년 5월 이후 전·현직 대표이사 전원이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서울외국환중개는 금융기관 간 외국환 매매와 원화자금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자금중개회사로 지난 2000년 5월 설립됐다. 금융결제원이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됐다. 한은은 은행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금융경제원 사원 은행 총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서울외국환중개가 한은의 업무 중 일부를 독점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한은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절차 규칙 제7조 1항에 따르면 '외화콜 경쟁입찰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를 통해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한 한은 측은 "외화콜거래가 지난 20년 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무리 유명무실해진 조항이라 하더라도 한은 업무 규정에 독점적으로 업무를 맡는 민간기업이 명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설립 이후 대표이사 전원이 한은 출신인 기관에서 한은 업무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고 밝혔다.
유 의원 "또 민간기업 한 곳이 한은 부총재보의 퇴직 후 보험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고위직 퇴직자들이 업무적 관련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서울외국환중개, 금융결제원 원장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한은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관예우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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