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20억 아파트 아내에 뜯겨?…母 주장, 사실과 달라"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3.10.23 06:19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모친이 법원에서 밝힌 "아들이 내 지분이 있는 20억원대 아파트를 제멋대로 아내에게 넘겼다"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박수홍 어머니가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해 봤다"고 운을 뗐다.

앞서 박수홍 부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 공판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 모친은 "아들이 20억원대 아파트를 김다예(박수홍 아내)에게 넘겼다", "내 지분 3%가 있던 집인데 인감을 가져가 마음대로 넘겼다", "저것들에게 아들 돈 다 뜯길 거다" 등을 주장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어머니가 말하는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에 있다"며 "이 집을 박수홍이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된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집을 사기 위해선 65세 이상 노인의 지분이 있어야 했다"며 "하지만 당시 매입 주체는 박수홍이 아닌 그의 친형이었다. 박수홍은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수홍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 지분을 5%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것도 결국 박수홍 돈으로 마련한 지분이었고, 이를 어머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박수홍에게) 내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매매 당시 가격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박수홍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넘길 땐 매매가가 12억5000만원이었다. 박수홍이 혼인신고 전인 2020년 8월 김다예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매매로 결과가 기재돼 있다는 것, 이는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의미"라며 "당시 박수홍은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땐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나오던 때"라고 했다.

이어 "박수홍은 그때도 형과의 갈등으로 현금이 별로 없었다"며 "박수홍은 이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아내가 될 김다예에게 매매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20대였던 김다예는 12억5000만원을 낼 능력이 없었다"며 "그래서 세를 껴서 집을 샀고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원이었다. 본인이 모은 돈과 부모님 도움을 받아 3억원을 마련했고, 이는 세금으로 그 근거가 남았다"고 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20억원대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라며 "세금 문제와 결혼식 때문에 현금이 부족했던 박수홍 부부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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