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한 익명 누리꾼은 A씨 SNS 사진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렸고,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 행위를 인지했다.
남구 자체 조사에서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진에 찍힌 예산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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