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5억3천 빌려 투자했다 실패…욕 듣자 살해한 70대 남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0.21 06:00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투자에 실패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B씨(60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5억3000만원으로 2019년 상가 재건축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50여년을 함께 산 피고인으로부터 공격 당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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