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지역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국감장은 숙연해졌다.
이날 피해자는 법사위의 비공개 의결을 통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은 가림막 내부에서 모습이 가려진 채로 진술했으며, 음성변조는 희망하지 않아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참고인의 신원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기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참고인은 1심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심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로부터) 정말 많은 수차례 거절을 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은 결국 2심에서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1심이 끝나고 1200장이 넘는 공판기록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녔다"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기록을 봤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자 공판기록 공개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재판장이 허락을 했으면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자 신원 노출되는 것도 아실 텐데 이것을 법원이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복범죄 원인을 제공한 점 반성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에서 12년 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서도 참고인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고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돼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며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한테까지 부과하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며 울먹였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니 같은 관할을 하고 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제도의 구체적인 면에 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피의자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피해자가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반영을 안 하다가 방송에 나간 뒤에 판사가 입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가 혐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했다. 이게 실수 아닌가"라고 따졌고, 김 법원장은 "탄원서가 있다고 재판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이고 답했다. 이어 " 조 위원님의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을 심의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김 법원장은 '피해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오기 전엔 왜 듣는 체도 안 하셨나'란 질문에 헛웃음을 지어 "지금 그게 웃을 일이냐"는 조 의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로 재차 발언하다 결국 "혹시 피해자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법원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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