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썼던 부산 돌려차기男 실체 '소름'…"여섯 대 차고 12년, 억울"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0.20 06:44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JTBC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 다소 과격한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이런 발언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던 셈이다.

교정 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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