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막았다가 법정 선 40대…"너무 후회돼"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0.19 14:04
지난 6월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사진=뉴시스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찾아가 사죄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해당 건물에 대해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A씨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물었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건물관리단과는 미납 관리비 문제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A씨가 변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에 입주했던 상인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세워 다른 차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의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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