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농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율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유병율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증가했다. 농업인수는 줄고 있음에도 손상 사고, 질병 발생 모두 늘어났다.
농업은 지난해 기준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대비 1.36배 높았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 안전 관리 감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예방 사업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농진청 내 농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만3200명이다. 같은 격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832명인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전체 근로자와 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농작업안전관리 인력은 최소 63명 필요하다"며 "농진청은 인력 미확보 원인을 예산에서 찾을 뿐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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