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값 비싼 이유 있었네…스프링 강선 담합 9곳 '과징금 548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10.18 15:14
공정거래위원회.
10개 제강사가 약 6년간 침대·자동차 등의 스프링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에 가담한 회사들에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벌인 9개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 행위에 가담한 회사는 총 10개사다.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를 틈타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고려제강 등 7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016년 2분기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4월 초에 전화 연락을 통해 제품 가격을 1㎏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포함해 10개 제강사는 총 5차례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제강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기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3차례 합의를 이어가며 담합을 지속했다.


10개 제강사는 또 2018년 9월과 2021년 11월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80%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공급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 가격 변동 여부를 통지했다"며 "이들 10개 제강사는 주로 분기 말이나 분기 초에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가격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법 위반기간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최대 약 120%(660원→1460원/kg)까지 급격하게 인상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업체별 과징금은 △만호제강(168억2900만원) △홍덕산업(132억6600만원) △DSR제강(104억1300만원) △동일제강(55억5600만원) △영흥(22억1200만원) △청우제강(20억7300만원) △한국선재(19억5400만원) △고려제강(14억7400만원) △대흥산업(10억8900만원) 등이다. 대강선재는 위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정조치만 받았다.

또 공정위는 사건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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